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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의대 학장들 "의대생들 충분히 의사표현…학업으로 돌아와야"
의대협회 서신…"내년 3천58명 모집, 반드시 지키겠다…양질의 교육 가능"
"미복귀자 제적 후 타 학과 편입 추진은 오보"지적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복귀' 시한의 마감을 앞두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의대 학장들 모임인 의대협회는 19일 배포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학생들이 만족할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지만, 지금까지 학생 여러분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라면서 복귀를 요청했다.
의대협회는 "의학교육이 더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학생 여러분은 학업의 자리로 돌아오고, 선배 의사들과 교수들이 의료인력 양성을 포함한 의료시스템의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2026학년도 3천58명 모집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또 전국 40개 대학은 학생 여러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의대협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외부 정보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학교를 통해 확인하고 행동할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의대협회는 "모집 정원 3천58명을 유지하는 조건의 학생 복귀 기준은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 진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학의 자율로 정한다"며 "일부 예외 없는 전원 복귀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제적 후 타 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어떤 의대에서도 고려해본 적이 없다"면서 "미등록한 학생들도 규정이 대학마다 달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등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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