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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탑정호 난개발 막고 관광명소로서 경쟁력 키운다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확정, 관광개발 본격 활성화
  • 편집국
  • 등록 2024-12-12 11:01:57
  • 수정 2024-12-13 18: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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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탑정호 난개발 막고 관광명소로서 경쟁력 키운다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확정, 관광개발 본격 활성화

-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계획적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될 것-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탑정호 수변관광개발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이 12월 10일 고시 확정됨에 따라 관광지로서 탑정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탑정호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그 동안 획일적으로 규제해 왔던 개발행위 시 불허 방침을 폐지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서, 총 면적은 탑정호 주변 약 7.1㎢에 해당한다.

 

 해당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탑정호 주변 지역의 약 70%에 해당하는 가시권 지역으로서 주거형, 관광휴양형, 환경친화형, 일반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유형별로 주거형은 1.6%, 관광휴양형은 7.9%, 환경친화형은 74.6%, 일반형은 15.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건축물은 허용, 권장, 불허용도로 구분하여 주거형에서는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관광휴양형은 휴게음식점이 가능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환경친화형은 단독주택을 권장하고 있으며, 권장용도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거에 위해한 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하도록 계획하였고, 불허용도 외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허용하였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였던 과거에 비해 토지를 최대한 융통성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건축물의 지붕, 색채, 외관에 대해 규정하여 탑정호 주변의 통일감 있는 경관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지로서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과거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복합적인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탑정호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탑정호는 중부권 최고의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탑정호의 경관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계획적 개발”이라며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탑정호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전략으로 세계적인 호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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