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젖소 고기 섞어 놓고 한우 100%…홈쇼핑서 6억원어치 판매
한우 소고기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라고 속여 홈쇼핑에서 불고기 6억원어치를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천㎏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3천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큰 편"이라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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