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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미용실서 피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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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5-21 12:07:59
  • 수정 2024-05-21 1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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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미용실서 피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기존에는 폐기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이발소나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숍 등 이용·미용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하지 않고 소독 후에 재사용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용·미용 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이같이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이용·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소독·세탁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오염 정도와 관계없이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일체 폐기하도록 하는 기존 고시가 이용·미용업자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 개선으로 이용·미용업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현장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했다.


종합미용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복지부는 개정된 고시에서 종합미용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미용실과 같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에는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인 대한미용사회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대한미용사회뿐만 아니라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4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용·미용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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