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연이율 최대 2천400%, 이자만 56억원 챙긴 고리대금업자 실형
불법 대부업(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차례에 걸쳐 5천300여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아들 등과 공모해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원을 받는 등 5천53차례에 걸쳐 총 56억여원의 이자를 받았다.
남성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소 81배인 1천622%에서 최대 122배 이상인 2천456%에 달했다.
목 판사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고리의 이율을 지급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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