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계룡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 지정
-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6개월간 계도 이후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
계룡시 보건소(소장 임방원)는 지난 10일 관내 두마면에 소재한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아파트’를 계룡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각 4곳을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계룡푸르지오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민 883세대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안내판을 설치하고 오는 10월 9일까지 현수막과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금역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흡연율 감소 및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042-840-353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