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시가 불법 현수막 시범 단속지역으로 관리하는 오거리 취암동 교차로 난간에 6,1지방선거 당선자들의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시장 도의원 시의원 당선자들의 학교 동문이나 함께 하는 소속 사회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업체가 당선자들의 당선 축하현수막을 내거는 자체는 당연한 일로 수 있겠으나 논산시의 가장 번화가인 오거리 교차로 일원은 논산시가 불법 현수막을 상시단속하는 시범 단속지역 이라는 점에서 현수막 게첨을 의뢰받은 현수막 제작 업체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이지역은 논산시가 불법 현수막의 게첨을 방지하기위해 네면의 난간대에 화분걸이까지 설치해 놓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현수막 제작업체들은 화분걸이를 덮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모자라 난간대에 잇대 철구조물 까지 설치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등 볼성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 .
이런 현상을 두고 취암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엄연히 불법 행위인줄 알면서도 당선자들의 당선 축하현수막을 오거리 교차로 일원에 게시하는 행위로 인해 현수막의 게시를 의뢰한 단체나 나아가 현수막에 적시한 당선자에게 누가되는 일일 수도 있겠다며 오거리 교차로의 현수막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 게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