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시 관내에 아파트 신축 붐이 일면서 일부 아파트 건축업자들의 홍보열기 또한 대단하다, 아무리 잘지은 아파트라도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분양율이 저조 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 갖가지 내용을 넣어 만든 홍보 햔수막을 여기저기 내건다
. 시에서 지정한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모두 불법 인줄을 알면서도 막무가내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처벌이래야 과태료 몇 푼에 그치고 마는 터여서 아랑곳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변 심지어 교차로를 가로질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많다.
단속기관인 시에서는 물론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업자들의 후안무치한 물량공세에 별무소득이다.
사진은 강경읍 젓갈시장 안의 조그만 녹지공간의 소나무 몆그루를 에워싸고 부착한 모 아파트의 홍보 현수막이다. 시민을 짜증나게 한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직접 떼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무성하다.
불법인걸 알면서도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질서를 무시한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 아파트 얼마나 잘 지어질는지 두고 볼 일이다.
불법 현수막은 어림도 없다는 시 당국의 철저한 응징적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