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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장 항소심 재판장 음해 진정인에 자제하라 일침
  • 뉴스관리자
  • 등록 2015-04-13 18:48:16
  • 수정 2015-04-13 1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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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측 1심 선고 낮다.항소이유, 황시장 측 출판기념회는 오랜 정치적 관행, 위법성 없다 주장
  • 황시장 변호인 측 시장으로서 괄목할만한 성과 . 선처 당부

 저 지난해  자신의 저서 '나는 오늘도 가슴이 뛴다 " 출판기념회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황명선  논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4월13일 오후 3시 30분,   대전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측은  검찰이 제시한 위법사항에 대한 사실 오인에 기인하여  구형량에 비해 1심  선고 형량이   낮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별한  추가 증거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경환 비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초청장을  수천장  우송한 것이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대상이   매년 초   관행적으로 연하장을  발송한  지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년도에 장경환 비서가  연하장을 보냈다는  명단은  2.000 여명에  불과 했다며   그 차이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며  보유한 명단을 공개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경환 비서는  동 명단은  연하장을  보낸 전체 명단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황명선 시장의 변호인인  정갑생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연에인 등의 공연은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오랜 정치적 관행이었다고 주장 했다,   또  동 출판기념회가  선거운동의 목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실이  공표돼  황명선  시장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악전 고투  끝에  당선된  것이라고   했다.

  정변호사는 끝으로 황명선 시장이  그간 시장으로서 재임 중   괄목할 만한 시정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가  권익위가   국민과 가장 잘 소통하는  지방정부로   논산시를 선정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황명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법적인   위반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며 사전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 했다,  그러나   여하튼  물의를  빚게된 부분에대해서는 . 송구하게 생각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황시장은 특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정에   정상 복귀할 경우   더욱 조심하고  정성을 다해서   법과 원칙을  토대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황명선 시장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 등을  열거한  음해성 진정서를 제출한  ㅂ모  ㄱ모  ㅇ 모씨 등을 거명   이자리에 나왔는가를 묻고  선거와 무관한  내용 등을   들어  재판에 혼란을 주는   행위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며   자제해 줄것을   바란다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황명선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4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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