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지청장 이철희]은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논산시장으로 당선된 A씨[ 새정치민주연합소속]48세]를 12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논산시청 공무원 B씨[ 논산시청 별정직공무원 /47세]와 C씨[ 논산시청 계약직 공무원 보좌관 /46세] 에 대하여도 같은날 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이 발표한 공소사실 요지에 의하면 A와 B는 공모하여 2013년 12월 중순경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출판 기념회의 초청장 약 3,500 개, 초청장 문자메시지 약 1만개를 발송하여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한 혐의다.
또 A,B,C 등은 공모하여 A의 출판 기념회에서 그곳에 참석한 약 3천명의 선거구민에게 통키타 가수 성악가의 공연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이다.
A,B,C 등은 공모하여 위 출판 기념회에서 A의 시장 재임중의 업적을 담은 동영상 2개를 상영하여 A의 업적을 홍 보 했으며 B는 2014년 1월 경 선거구민 5명에게 A의 자서전 60권 [1권당 15,000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