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100만원이상 형 확정땐 차기총선 입후보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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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월 20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모 정당 지역책임자 ㄱ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 45조 및 49조에 해당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각급 선거에 입후보 할 수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ㄱ모 씨의 측근 ㅁ씨에 의하면 ㄱ씨는 1심선고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