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 중심 의회청 신설해서라도 지방의회 사무직 인사권 독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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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르 지방분권 시대다. 전국의 광역 기초의 250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 나라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집행부를 감시감독 견제하는 수단으로 의회를 구성해서 시민대표 자격을 가진 의원들로 하여금 집행부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을 맡기고 있다.
더욱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모두 의회사무국이나 사무처를 둬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원들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 사무국. 처 라는 기초 광역의회 사무국 기구가 설립취지대로 잘만 되면 얼마나 바람직 하겠는가마는 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가하는 논란이 수년째 계속돼오고 있음에도 중앙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꺼려하고 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법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아마도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그로해서 커나는 풀뿌리 일꾼들에 대한 견제심리가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싶다.
현행의 선거제도에 의해서 선출되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 거대분이 행정 절차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비판기능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 사무국 직원들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의회사무직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성심껏 돕는 것이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눈 밖에 나는 일 일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의 벽에 부딪쳐 의원들이 행하는 의정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요식행위를 돕는 일 외에는 할일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집행부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 또는 각급 사업에 대해서 부적정한 행태를 끄집어내 의원들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소신 있고 용기 있는 공무원은 그날로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라서 승진과 요직발탁의 꿈을 박찬 채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현실이 이렇다보니 적어도 이 나라 기초나 광역의회에 근무하는 수천여명의 고급 인력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장식품쯤으로 전락 한 채 엄청난 국민 세금을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있다. 적어도 필자는 중앙정치권이 나라운영에 대해 지방자치의 시행 취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방의회 사무직 공무원들의 인사권 독립은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국민이 나라의 대의사로 뽑아 보낸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전문기구로 국회사무처가 있다.국회사무처에 속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의 본무는 집행부인 정부를 감시감독 견제하는데 오로지한 열정을 쏟고 있다.
정부당국자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의원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정이나 잘못된 점들을 끄집어내면 낼수록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의 바로미터가 된다.
그 인사권은 정부에 있지 않고 국회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사무총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사무국. 처 의 본래기능을 되살려 내기위해서는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청을 신설해서라도 지방의회사무직 공무원들을 흡수 . 인사권의 독립을 꾀하고 명실공히 자방자치단체에 대한 추상같은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길 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은 지방자치를시행한 초입부터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 아예 무신경한 눈치다.
그이유는 무었이겠는가.. 아마도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자칫 중앙정치권의 위축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면 지방의회 활동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는 능력있는 신진인사의 출현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꼼수가 그 이유중의 하나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사무국 기구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지방자치 시행의 본래 취지에 걸맞는 일이다, 중앙정치권의 성찰을 기대해 본다.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