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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논산시 감사서 시정 12건 5억 9천만원 감액조치
  • 이성규편집국장
  • 등록 2011-01-04 1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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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시장 재임중 시행 수변생태공원 시공부적정 휴양림사업예산 과다편성 등 시정 12건 주의 4건,총 5억 9천 5백만원 예산감액 조치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논산시에 대한 2010년도 대규모 건설공사 부분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 했다.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논산시는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개발사업의 시공부적정 . 건설공사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 부적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부적정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추진부적정 .대형건설공사 기술심의 미이행.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개선방안 미이행. 등 12건에 대한 행정상 시정조치 및 4건의 주의 조치와 함께 5억 9천 5백만원의 재정상 감액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도가 발표한 논산시에 대한 부분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指摘事項 要約
〔논산시 부분감사 결과〕
1. ○○호 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 시공 부적정
 주차장과 도로를 분리 차단시키기 위한 도로경계석은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게 시공한 반면, 전기 분전함(2개소)은 지표면 보다 지나치게 돌출 시공(높이 70cm)되어 주변경관 저해

 연못에 식재된 어리연꽃(400본), 수선화(2,000본) 고사, 관찰데크 일부 교각 간격 불규칙 시공(2~5m) 및 H형강, 볼트에 녹 발생 등 부적합 시공

➢ 주차장과 도로와의 분리, 수생식물 고사 등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 즉시 완벽하게 보완 및 하자보수토록 시정조치
2. 건설공사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만료검사를 정기하자검사에 포함하여 검사토록 함으로서 153건의 공사(전체 대비 2.6% 상당)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만료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래 등 만료검사 소홀

➢ 하자담보 책임만료에 따른 만료검사는 정기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 만료기간전에 수시 또는 별도(월별)로 만료검사토록 주의조치

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 부적정
 2m이상 성토된 도로구간에서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시공계획 및『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인근 현장(10㎞이내)에 시공사례가 있는 경우 생략이 가능한 시험시공 모니터링비 30,000천원 계상

 고가의 합판거푸집 적용(7,428㎡) 및 기성제품 시공 가능한 U형 측구(443m)를 현장 타설로 설계하고, 교대 그라우팅용 시멘트 수량(11,564포대) 착오 계상

 안전관리비 지출항목에 포함된 낙하물방지공(854㎡), 비탈면 가보호망(11,141㎡) 등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등 위 도합 485,161천원 상당 공사비 부적합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토록 조치

4.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현장내 가설도로공사용으로 유용 가능한 토량(10,095㎥)을 사토처리계획(5Km~ 10Km) 및 잔디 식생보호를 위해 유용토록 되어 있는 표토채취토량(850㎥)을 현장 확인결과 표토 채취 없이 토공작업 시행(공사비 4,472천원 상당)

 광장 조성용 떼의 경우 줄떼 시공이 경제적인데도 평떼(4,500㎡)로 과도하게 계획하고, 직접 식재가 가능한 수목(60주)을 가 이식 후 식재토록 계획
 환경보전비(7,373천원)와 환경오염방지시설인 가설 방진방, 세륜세차시설을 중복 계상하는 등 위 도합 61,904천원 상당 공사비 과다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토록 조치

5. ○○○○○○건립공사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 공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미장·방수·조적공사 하도급업체에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조적기능사 배치

- 5개 하도급업체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확인 결과 타 공사현장 배치, 업체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등 실제 근무여부 확인 소홀

➢ 공사현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것처럼 통보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6.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등록 소홀 등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대상인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 10천㎥이상의 8개 사업장 모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재활용 사례가 없는 등 정보 공유 소홀

 국토해양부훈령 제325호에 의거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일 때 공사 현장에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순 성토량 83,140㎥)의 경우 축중기 설치비용 미반영

➢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반드시 토석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토석 운반량이 10,000㎥이상일 때는 제규정에 맞도록 축중기를 설치․운영하도록 조치

7. 대형건설공사 건설기술심의 미 이행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사업발주전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외 1개공사에서 건설기술심의 없이 공사 발주

➢ 앞으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주의조치
8.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부적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 의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공사는 착공계 접수시 사업 및 인․허가부서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 3개 공사장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미지정

➢ 특정관리지정대상 공사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토록 시정조치

9.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개선방안 미이행
 道에서 시달한 “2010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설계기준”에 따라 폐콘크리트 등의 처리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서 4개사업장에서 9,666천원 과다계상 초래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재활용 가능한 물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크럇샤를 설치·파쇄하여 성토용 등으로 재활용, 검토하도록 개선방안을 시달한바 있는데도

- ○○○보행환경 조성공사장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6,209톤)에 대해 현장파쇄 등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폐기물처리하는 등

 道에서 시군에 시달한 “건설폐기물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등 이행 소홀

➢ 앞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시에는 도에서 시달한「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혼합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 함유량이 5%이하가 되도록 분리배출하도록 하였고

폐콘리트 등은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크라샤를 설치(현장파쇄)하여 성토용 등 재활용토록 주의조치

10. ○○ ○○대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 성토고 2m이상에는 동상방지층이 불필요 함에도 반영하고

 성토사면 보호는 거적덮기(씨앗뿜어 붙이기)시공이 경제적인데도 줄떼(2,746㎡), 평떼(213㎡)로 과다 설계하는 등
- 위 도합 15,033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설계기준 및 경제성 검토 없이 공사비 과다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토록 조치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이행 소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의거 도급금액 4천만원이상 30억원 미만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급금액의 30% 이상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도

- ○○○○ 터널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30%이상 직접시공계획서 제출후 직접시공계획 공종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직접시공율이 24.3%에 불과한데도 행정조치 소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율이 30%에 미달된 도급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조치

12. 시도○호(○○재)터널 배수로설치공사 시공 부적정
 보도블럭설치는 배수로 측구 콘크리트 상단면과 보도블럭 포설 상단면이 수평으로 일치 되도록 시공되어야 하는데도 보도블럭 포설 상단면이 배수로 측구 콘크리트 상단면 보다 약 1~5cm 정도 돌출 시공

➢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재시공토록 시정조치

13. 시도○호 확포장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중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선정시험 등 총 13종 874회(시험비 4,500천원) 중 7종 834회 시험(시험비 2,484천원) 미실시 및 일부 시험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품질관리 소홀

➢ 미실시된 품질검사 시험비는 즉시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는 공사시행 단계별로 품질시험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1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계상 부적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할 시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고,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 실시설계 요율의 10%의 범위 내에서 감액 적용 할 수 있으므로
-「○○, ○○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초금액 산출시 설계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감액 적용시 42,1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난이도의 고려 없이 요율을 그대로 적용

➢ 앞으로는 설계용역 설계시 설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0%범위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주의조치

15.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등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5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업 발주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 발주하여야 함에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

 PE 이중벽 하수관은 일정한 수밀성만 확보되면 기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자재구입 시방서 작성시 PE계열 이중벽 하수관 재료 및 제조방법 중 직관을 특정업체의 제조방법과 성형방법을 설계에 반영

➢ 미이행된 계약심사는 즉시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관급자재가 특허공법에 의한 필수적인 자재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

16. ○○하수관거 시설공사외 2지구 설계 부적정
 성토고가 2m이상 구간에 동상방지층이 불필요 함에도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3개 지구에 1,214㎥의 골재를 과다 계상(15,180천원 상당액)

 순환골재 의무사용(15%이상) 대상공사로 순환골재 의무사용시 총 15,620천원 상당 공사비 절감 가능한데도 순환골재 사용 미반영

 배수설비공사시 터파기, 되메우기 등을 현장 작업여건(기계화시공)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 100%으로 과다 설계하는 등 위 도합 30,800천원 상당 공사비 과다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즉시 설계변경 감액토록 하고 순환골재대상 공사장은 반드시 순환골재를 사용토록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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