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근수당 부당지급 당연폐기물도 감정평가로 혈세낭비 사례 지적. 수질오염방지시설 무면허 업체에 수의계약 사례도 적발
충청남도가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행정전반에 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의 과목 부적절 운용 정근수당 부당지급 등 5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9건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가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감사결과 내용에 따르면 논산소방서는 예산집행 과목해소 건과 관련해 재물조사 대용물품 및 사무관리에 계상 할 수없는 물품구입은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해야하고 행사운영비는 자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내용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네비게이션을 일반운영비 목에서 직원한마음 다짐대회 개최비용을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들어났다.
논산소방서는 또 징계처분 된 공무원의 수당지급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 것이 적발 됐고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한 사항에서도 연가보상일수를 잘못 산정 과다 계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불용물품의 폐기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에서도 당연히 폐기처분해야 될 것을 불필요한 감정평가를 함으로서 혈세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들어났다.
뿐만 아니라 공사수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서도 2.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체결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실과 1천만원 이상 공사시 전문 면허보유 업체에게 이를 수주토록 해야 함에도 소방서가 시행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무면허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논산소방서는 이외에도 신용카드 관리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사용 내역에 대해 월 1회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미기록 미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당했다.
더욱 엄정하게 지켜져야 할 소방제복착용 및 소방표지 사용에 대한 사항 위반과 소방직원들에 대한 정기적 안전관련 교육지침을 어기고 부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실들이 문제점으로 적발되기도 해 도는 이러한 부적절 행정운용 전반에 대한 사례를 전파 교육시켜 재발을 방지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