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연무읍 황화정 1 ,2리 및 인근 주민들이 대전의 모 양계업자가 연무읍 황화정리 들녂의 농지 약 1.600평을 매입 1,000여평의 양계단지를 조성하려는데 반발 실력저지에 나섰다.
연무읍 황화정리 인근 주민들은 4월 15일 낮 양계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양계단지조성을 위한 자재를 반입 하려는 현장에 모여 연무읍의 대표적인 청적지역인 황화정리에 양계단지가 들어설경우 지하수의 오염은 물론 인근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양계단지 조성을 철회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양계장을 조성 하려는 농지
이날 자재반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실력저지에 나선 주민대표 김정찬[71]씨는 경관이 아름다운 성태산성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마을에는 유서깊은 사찰인 죽림정사와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들어서 있고 낚시터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 청정지역인 황화정리에 양계장이 들어설 경우 마을은 양계장에서 뿜어져나오는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자가 양계장 조성계획을 철회해 줄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참 춘경[春耕]에 나서야 할 발길을 멈추고 실력저지대열에 합류한 주민들
한편 이날 지역주민들이 양계장 조성에 집단 반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접하고 현장을 찾은 임성규 시장은 현행법상 농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조치가 대폭 완화되는 바람에 양계장의 가설건축물 건축문제는 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市]로서도 어쩔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임시회도중 급히 현장을 방문한 김형도 시의원은 주민들의 강고한 양계장 조성반대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법규상 농지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가 완화됐다고는 하나 동 사업을 추진하는 이가 양계장 조성을 위한 가설 건축물의 신고를 접수한 시청에서는 즉시적으로 양계장 조성이 누대를 대물려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먼저 검토 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규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내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간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