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은 뒷전 .지난해 12월 9m2[약2.7평]증축 허가 득한뒤 물품 승강기 타워 15m2 불법 무단 증축 . 전문가 일일 수천명 이용 판매장 일정 면적 넘으면 소방시설 보강 피하려는 의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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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계룡축협 [조합장 임영봉]이 운영하고 있는 화지시장 하나로 장군마트 건물에 15m2의 창고 및 물품 승강기 타워를 불법 무단으로 증축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수천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동 판매장은 늘어나는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논산시로부터 창고용으로 쓴다며 동 건물 뒷편에 9m2[약 2.7평] 의 증축 허가를 득해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1월경 본 건물에 허가 없이 15m2의 창고 및 물품 승강기 타워를 증축 했다.
한 건축 전문가에 따르면 논산 계룡축협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장인 동 건물의 연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소방법상 스프링 쿨러 등 소방 시설의 대폭 보강이 필요한 점을 감안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한 증축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며 축협 지도부의 도덕불감증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 시장 상인은 이번 사건은 축협이 본건물의 물품 운반용 승강기 타워 증축이 소방법규 에 저촉이 되자 미리 9m2의 창고 증축부분에 대한 허가를 신청 승강기 타워 증축부분에 대한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이어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한다는 축협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며 엄중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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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굿모닝 논산의 제보를 접하고 현장 실사에 나선 논산시청 건축과의 담당 직원은 동 판매장 책임자로부터 불법행위를 시인하는 답변을 들은바 있다고 밝히고 시는 곧바로 논산 계룡 축협에 시정조치를 요구할것이며 시정조치 미 이행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의 한 공무원은 공기관이 이같은 무리수를 둔것은 바난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물 증축 건 에 대해 축협의 최고 책임자인 조합장이 몰랐을리가 있겠냐며 제반 법규 일탈 행위를 나무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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