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 14(목) 일정 배기량 이하 차량을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천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키로 했다.
행안부는 2. 3(수)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