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수)일 대전지검 특수부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원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원철(41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부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8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행정관은 “일부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점은 인정하나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아니고 일부 금품 등은 받은 사실도 없다”며 “안 최고위원에게 강 회장의 돈 1억원을 전달한 것은 단순한 심부름이었을 뿐”이라고 무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억원을 받은 당사자인 안 최고위원의 진술을 전혀 듣지 않은 채 돈의 성격이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애매한 만큼 안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느냐”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물었으나 양쪽 모두 “계획이 없다”고 대답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