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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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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1-09 0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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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15일까지 접수
논산시(시장 임성규)에서는 200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지침을 읍·면에 시달하고 오는 1월 15일(화)까지 사업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의 신·개축 및 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등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신규 농림사업으로 보조 20%, 융자 6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20%로 구성 지원된다.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축종의 축사 총 5,150개소에 자담 포함 1조8천3백8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우선 올해에 515개소에 1천2백8십7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사업신청 대상자는 한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10,000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및 전업농가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달 15일까지 신청하고,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과 부합되는지 최종 확인하고, 선정 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신청하게 되며, 농림부에서는 사업 심의 후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신청시기나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기회를 놓치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축산과(☎ 730-3392~3)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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