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고 버스의 운전 연령도 낮아지게 된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12월 3일 라디오 교통방송에 출연하여 11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제1종 대형면허의 응시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혀 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리고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배 차량 등이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교차로·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영세한 화물 운송업자의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도 추가 됐다.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최고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운전 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하여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의 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속도 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 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