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민·관 합동 특별 야간단속
논산시(시장 임성규)에서는 쓰레기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 야간단속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환경보호과 직원 및 청소대행업체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편성, 5개조로 운영하여 시내일원 및 중앙·화지시장과 아파트 밀집지역 등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소각행위,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배출행위 등이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잦은 지역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경고 스티커 부착후 7일~10일간 지연수거를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적정배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단속시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며, 현지 계도조치 및 주민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전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므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반드시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따로 분리하여 월요일 일몰이후에 배출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