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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각자 돈 내도 직무 관련자와 골프치면 안 돼
건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길라잡이’ 발간
정부부처의 A주무관은 과거 지원업무 수행자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B건설업체 부장과 골프 약속을 했다. B건설 부장은 A주무관의 골프 비용을 내고 싶어 했지만, A주무관은 과거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떠올리고 직접 골프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A주무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 것일까?
정답은 ‘위반’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과거 직무 관련자로부터 당시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등을 받는 것은 물론, 공무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처럼 헷갈리거나 오해하기 쉬운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길라잡이’를 발간,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동강령 길라잡이는 문제풀이와 위반사례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과장이 이를 묵인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실무 담당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과장에게 서면이나 e메일 등으로 사유를 소명한 뒤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반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명 후에도 계속 부당지시가 내려오면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행동강령 길라잡이는 △요약정리 맛보기 △행동강령 궁금증 해소 코너 △흥미 있는 행동강령 문제풀이 △이런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래요 등의 항목들로 구성돼 있으며, 딱딱함과 거부감을 줄이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제작·발간한 행동강령 핸드북은 ‘청렴실천결의대회’와 ‘직무 관련자 접촉 시 행동지침’ 시행 등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 노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