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외국어 강사 입국자격 대폭 강화된다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
최근 일부 무자격자나 범죄 경력자의 원어민 강사 취업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강사 취업 희망자의 입국 자격 요건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27일 “부적격 원어민 강사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범죄 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자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원어민의 경우 일본과 중국 등지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 회화강사 사증(E-2)을 발급받도록 돼 있어, 학위 취득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강사 취업 희망자가 국내 입국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 주재 중인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고, 한국 영사와의 인터뷰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회화자격 사증발급 인정서와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아포스티유), 마약 흡입·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 입국 이후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위조 학위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문 문서감식팀을 편성·운영할 방침이며, 문제 회화강사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와 함께 입국규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며, 법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무자격자나 범죄 경력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그동안 부적격 강사로 인해 야기된 국민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