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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008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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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10-08 1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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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산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잠정 발표
기초노령연금 2008년부터 실시
- 논산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잠정 발표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9,60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매월 2만∼ 8만 4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64만원 이하거나,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1억 5360만원 이하인 노인부부는 매월 4만원∼13만 4000원을 받게 된다.
논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은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독신노인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뜻하는‘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인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소득으로 간주되며 금융재산은 연 3%의 이자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600만원을 넘는 독신노인이나 재산 총액이 1억 5360만원이 넘는 노인부부는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자식 등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연금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금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독신노인은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이하이면 최고금액인 8만 4000원을 매월 받게 되며 소득액이 늘어날수록 수령액이 줄어 소득인정액이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을 받는다. 노인부부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이면 4만원이, 소득인정액이 52만원 미만이면 13만4000원이 지급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보유 현황자료를 모의분석해 잠정안을 확정했다”며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후 12월말 확정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우선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주(집중신청기간) 동안 각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실시된다. 65∼69세 노인은 내년 4∼6월경에 신청을 받는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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