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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나이·장애 이유로 취업·입학 제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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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10-01 0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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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취업이나 교육 과정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이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별금지법 입법예고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일체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직접적인 차별행위 외에도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행위나 피부색·성적지향·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도 차별로 간주된다.


인권위 진정, 법원 재판 청구 등으로 차별 피해 신고

차별 피해 신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차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가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몫이고, 차별금지법안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차별이었다는 입증 책임은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법안은 또 차별 피해자가 이런 구제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신분·처우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 신청 여부에 따라 차별행위 중지 명령 등 적적할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손해배상 외에 차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극적 시정조치 등의 판결도 가능토록 했다.


“다양한 생활 영역서 ‘평등’ 자리잡는 계기될 것”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이현주 과장은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 이념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예방, 구제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중심으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기획단’을 구성, 조정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거쳐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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