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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농업] ‘농촌을 젊게’… 농업구조 근본 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해 정부는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직접적인 피해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한미 FTA를 계기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한·칠레 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FTA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수입량이 증가해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은 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지급요건도 가격 기준에서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곱한‘조수입(생산액)’기준으로 바꿔 가격 하락뿐 아니라 재배면적의 변화 등도 함께 고려한다.
“맞춤형 피해지원체계 갖춘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고 폐업을 원할 경우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3년치 소득 손실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협정 발효 후 5년간이다. 단 50%에 이르는 고령농이 경영에서 손을 떼면 현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고, 전업농은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고령농 경영이양직불금은 현행 70세까지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 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후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1헥타르 당 월 25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도 논
에서 논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고령농이 농지나 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고령 은퇴농에게 적합한 산불방지 감시·경관개선·가축방역·농촌체험 가이드 등 일거리를 적극 발굴한다.
재정 지원은 어떻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산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한우와 수입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가 태어나서 자라고 도축되기까지의 유통 경로와 질병 유무를 표기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되는 음식점 면적 기준을 현행 300㎡ 에 서 100㎡이상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늘린다.
송아지 가격 하락에 대비해 현재 130만 원인 안정기준가격을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 온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감귤은 현재 6% 수준인 고당도 생산비중을 2017년 50%로 높이는 등 과수산업의 경우 당도 향상을 중심으로 한 품질 개선에 주력한다. 재정은 기존 119조 원 투융자 계획과 겹치는 부분과 신규 증액사업
으로 나뉜다. 한미 FTA 재정지원 기간 중 119조 원 투융자 계획 기간과 겹치는 부분은 2013년까지 수정 반영하게 된다. 기존 투융자계획에 비해 상당부분 확대될 것이며,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별도의 한미 FTA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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