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11 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하고자 “ 사회적경제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 대 국회부터 제 20 대 · 제 21 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되었으나 ,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현재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적경제 사업을 기획재정부 등이 총괄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과 정의 규정 등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
이번 법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
황명선 의원은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연대와 협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 ” 이라고 기대하면서 “ 이번 제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오는 16 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회 사회혁신포럼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