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투자보장 협정’ 개정안 10월 1일 발효
중국 투자 ‘이젠 안심하세요’
‘한·중 투자보장 협정’ 개정안 10월 1일 발효
외교통상부 박인규 동아시아통상과장
한·중 양국 간 경제,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무역투자 정책이나 여타 국내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한 우리 업계 및 언론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백두산 부근 우리 업체 소유 건축물 철거 및 보상과 관련된 분쟁은 중국 국내 정책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은 대 중국 투자의 한 가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확대되는 양국 경제·통상관계 반영
한·중 양국은 공식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한·중 투자보장협정’을 체결, 양국 간 상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양국의 투자 확대를 도모해왔다.
중국은 2002년부터 우리의 제1의 연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2006년에는 우리의 대중국 투자누계가 이미 250억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연간 교역액도 118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1992년 투자보장 협정 체결이후 한·중간 경제 통상관계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이와 같이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통상환경의 변화에 부응, 보다 기업 친화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한·중 투자보장 협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2003년부터 7차례의 협상과정을 거쳐 수교 15주년이 되는 지난 3월 투자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한 내용의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에 합의하게 됐다.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내국민대우의 적용 범위를 투자의 확장, 운영, 관리, 유지, 사용, 판매, 처분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간접수용도 적법한 보상 명시
또한, 정부 조치에 의한 직접 수용은 물론, 투자자에게 직접수용과 동일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의 경우도 적법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했으며, 지방정부의 협정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치의무를 새로이 규정하는 등 개정전 협정보다 한층 높은 수준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투자관련 분쟁 발생시, 우리 투자자가 4개월간에 걸친 중국 국내행정 검토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중국 내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 7월말 양국간 협정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9월 7일 시드니에서 개최된 2007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 임석하에 개정 협정을 정식 서명했다.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안은 조만간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정식 문서로 상호 통보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 개정이 발효된 이후에 적법한 투자에 대한 분쟁일 경우에 한해 ‘백두산 투자분쟁’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1차적으로 중국 국내 행정 절차에 문제 해결을 의뢰하게 된다.
또한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국제 중재기관에 제소하는 등 우리 투자업체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투자보호 장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