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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경선이 법정에 간 까닭은?
  • 제이비에스발행인 송인웅
  • 등록 2007-09-04 1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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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나라당 대권후보경선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효 ?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박사모 정광용 대표 등 ⓒ JBS

금번 한나라당(한나라당) 대선후보자 경선이 법정에 오르게 됐다. “선거인 명부상에 있었던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의 직접투표에서는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고 여론조사로 겨우 턱걸이 승리한 이명박(이명박) 후보의 대선후보확정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박근혜(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팬클럽인 대한민국 박사모(www.parksamo.com)정광용 대표 등은 2007년 9월 3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나라당을 상대로 경선무효소송,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출하였다.

정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108조 4항을 살펴보면,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 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 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면서 “법적으로 당연히 공표하게 되어 있는 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전혀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한나라당에서 3개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8월 19일 오후 1시에서 8시까지 조사된 여론조사가 합의된 6,000명을 채우지 못하고, 5,490명만 조사한 것으로 공표되었다”며 “그러나 이 5,490명에 가중치를 더하여 결과를 산출한 것에 경선 참여자들의 서면 합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사된 5,490명을 자세히 보면, 성별, 지역별, 연령별 유효투표 합의 기준에 당연히 미달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가중치를 주어 계산한 것은 합의사항 위반으로 당연히 무효”라는 것.

또한 정 대표 등은 “경선 탈락 후보의 독자 출마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위계임을 밝혔으며 또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박관용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상 ‘투표수증가혐의’등으로 형사고발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선거법규정상 ‘투표수 증가’라 함은, 선거법 제 37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오른 ‘선거인’이 선거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1장을 받아서 기표소에서 비밀기표를 한 후에 지정된 투표함에 투입하는 투표절차를 밟은, 전체 선거구의 모든 투표함에 투입된 총 투표수(투표율이라 함)를 집계한 숫자 보다, 개표에서 집계된 숫자가 많은 경우를 말한다“며 ”강재섭 대표 등이 여론조사 인기도가 높은 특정인사가 대통령선거 본선에 진출 하도록 유도해 주기 위한 불손한 취지와 목적으로, 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경선룰’을 만들어 경선선거인명부에도 올라 있지 아니한 무효투표수 32,000표를 만들어 피고발인(강재섭 대표 등)들이 마음대로 각 후보 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등, 32,000표를 무단으로, 불법 증가시켜 이를 행사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들은 “선거법규정에 의하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투표를 할 수 없고, 투표를 하지 아니 한 자의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이 될 수 없으며, 투표함에 투입 되지 아니한 투표수는 부재자 투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누군가가 불법으로 증가시킨 투표수에 해당된다”면서 “불법으로 투표수를 증가시킨 것은 ‘선거법’규정상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허용되거나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것.

법으로까지 비화된 한나라당 대선후보자 경선문제가 어떤 판결이 날지 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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