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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 논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결과 "허위 및 조작으로 밝혀져"
  • 편집국
  • 등록 2023-12-28 11:34:31
  • 수정 2023-12-29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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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명선 악의적 정치공작 관용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 할 것,

황명선 전 논산시장, 고발 건 모두 허위 및 조작으로 밝혀져 ''





황명선 전시장 “허위 및 조작으로 밝혀진 고발 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입장 밝히며,악의적 정치공작에 대해 엄중 경고


- ‘지난 12월 15일 충남경찰청은 황명선 전 논산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결과 허위 및 조작으로 밝혀져 최종 혐의 없음으로 불 송치 결정’


- 황명선 전 시장, 무혐의된 사건임에도 공문서 위조, 금융거래내역 위조 등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과 조치 천명


- 충남경찰청 불 송치결정 통지서 내용에는 고발 증거가 모두 허위로 날조된 사실이 적시돼


지난 12월 15일 충남경찰청은 황명선 전 논산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결과, 허위 및 조작으로 밝혀져 최종 혐의 없음으로 불 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9월 11일 논산경찰서에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황명선 전 논산시장을 금품수수,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황 전 시장은 혐의와 관련하여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로 가득한 가짜뉴스이자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유력한 후보인 본인에 대한 악의적 음해 정치공작으로 규정, 검찰에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자처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였다.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고발 내용과 달리 충남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불 송치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황 전 시장에 대한 고발내용 중 금품수수의 증거로 제시한 ‘ K은행의 금융거래내역 ’과 금품제공 혐의자의 행적증거로 제출된 ‘논산시 주간계획서의 문구’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임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으며, 이는 고발인이 공문서 위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고발 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9월 20일 본인에 대한 성명불상 고발인에 대해 검찰에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로 고소를 한 바 충남경찰청의 불 송치 결정문 내용이 향후 검찰 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전 시장은 “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던 성명불상의 고발인에 의한 악의적 정치공작이 실패한 것이며, 주요 증거를 모두 허위 조작한 것은 청렴하게 정치를 해온 저의 사회·정치적 명예를 실추시킨 매우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허위 및 조작된 증거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를다시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악의적인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며, 앞으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지역 정치문화를 바로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선거 때 만 되면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물론 악의적 음해가 판치는 후진적 선거문화가 여전히 우리 정치에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증거로 조작하여 경찰에 고발하고, 이를 여론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는 분명 저열한 정치적 음해공작이자, 중대한 범죄행위일 것 이다.


이번 고발 건으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은 황명선 전 논산시장 뿐만이 아니다.


후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고 투표를 해야 하는 논산·계룡·금산의 유권자들이 더

큰 피해자일 것이며, 검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하는 이유이다.


한편, 황명선 전 시장은 얼마 전 12월 14일 논산·계룡·금산지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주요경력으로는 3선 논산시장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했고,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으로 선임되어 활동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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