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서원 (더민주당)의원이 지난 5월 24일 논산시지역의 모 주간신문 대표 A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에 의하면 “A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에 허위사실을 보도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등 의원직 상실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료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본인의 지역구 내에 무차별적 신문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이 사실과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간신문 대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언론사를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존의 신문 배포방식과 다르게 신문을 배포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논산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향후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