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가 지난 10월 20일 논산시의회 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논산시 강경읍내 행정구역존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연무,강경,채운]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만중 [연산 ,양촌,가야곡,은진,벌곡] 조배식[ 광석 ,성동,상월,노성]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한 특별위원회는 노후한 두 사법청사의 신축 부지를 강경읍 지역 내에 마련, 신축 추진을 목표로 활동 한다는 자체 계획을 수립 했을 터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여러 갈래다, 대체로 비판적이다,
전임 임성규 시장 재임 중에도 뜨거운 감자였던 사법청사의 이전 논의가 강고한 강경읍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무위로 돌아간 이후 별무관심으로 일관해오던 시의회가 근래 법원 측이 두 사법청사의 강산동 이전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반대하는 강경읍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그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강경읍민들의 표심만을 의식한 저급한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혹자는 시의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했다면 명칭에서부터 두 사법청사의 강경읍 존치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 논산 법원, 검찰 청사신축 추진 특별위원회” 로 하고 관할 지역 시민들에 대한 온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합한 신축부지 선정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
각론에서 강경읍내 후보지에 대한 입지여건의 타당성 여부 까지도 검토 하고 만일 법원 측이 주장하는 사법청사의 강산동 이전 론이 타당하다면 그로인한 강경읍세의 쇠락을 상쇄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론을 일구어내는 시나리오도 마련해 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지 않고 지역주민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급조한 특별위원회 구성 사유에서
“지원·지청의 타지역 이전시 강경읍은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강경읍 행정구역내 지원·지청을 신축해야만 지역상권 유지와 읍민 생계유지가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가하면 지원·지청 이전시 외부의 인구유입은 없고 타지역으로 3~5천명이 이전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인구감소로 인해 죽어가는 도시가 될 것이고, 100년 역사의 문화유산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소수 강경사람들 외의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지역이기주의적 아집에 다름 아니라는 소리도 나온다,
도대체 이 나라에 어디에 이렇게 꼴불견인 누더기 사법청사가 있는가 ? 얼마나 더 논산시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줄 것인가를 시의회에 묻고 싶어진다,
명색이 시민들이 선출한 시민대표들의 모임인 시의회가 더는 군맹무상 [群盲撫象]의 난상[亂想]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사법청사 신축부지 선정의 물꼬 트기를 기대하는 맘이다,
더 이상 정중지와 [井中之蛙]에 머물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우물을 벗어나 드높은 하늘을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