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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충남본부 부정선거 방관 심각"
  • 편집국
  • 등록 2019-01-16 11:54:58
  • 수정 2019-01-16 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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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앞두고 임원들, 무자격 조합원 양산 부추겨 … "철저한 조사 필요"
  • 논산 K농협 '부정선거 조장' 의혹[1월15일자]



충청권의 주요일간지 충청일보는 115,16일자 보도 기사에서 논산시 관내 모 농협과 관련 논산 K농협 부정선거 조장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를 두 달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더 그렇다, 굿모닝논산은 논산 시청 출입 유장희 기자가 생산한 기사 전문을 실었다.


논산 K농협 '부정선거 조장' 의혹[115일자]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앞두고 임원들, 무자격 조합원 양산 부추겨 "철저한 조사 필요"


[논산=충청일보 유장희기자] 충남 논산시 강경읍 소재 K농업협동조합(이하 K농협)이 오는 3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을 양산, 부정선거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무자격조합원(속칭 깡통조합원)을 그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경우, 그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기본적 인식을 망각한 조합장과 이사진들이 오히려 앞장서 이를 조장한 사실도 확인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본보 취재결과, K농협은 전체 조합원 수가 1193(201812월 기준)인 조합으로 작년 3, 농림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부정선거 사전차단을 위해 조합원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자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5K농협은 전체 조합원 1193명 중, 농업경영체 등록 603, 농지원부 43, 임대차계약서 26, 현장사진 7, 등기부등본 129명과 자격미달이 420명이라는 실태조사서를 작성, 이사회에 보고했다.


7월 개최된 이사회에선 420명을 최종 정리한 결과 무자격자가 317명이라고 보고된다.

이날 의사발언에 나선 조합장은 인근 Y농협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이사들이 처리해줬다고 전제를 달며, 317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의결을 종용했다.


이에 H모 감사는 "지난 선거에서 드러났듯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 그마저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어떻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만약 이를 인정해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다면 그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영농회장 확인서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자며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결과, 317명에 대한 조합원 자격인정이 가결됐다.


이 같은 상황은 조합원 명단만으로도 아군,적군을 구분할 위치에 있는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인정시키려는 의도는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어서 관계기관의 후속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 "공정해야 할 집행부가 압도적인 표차로 낙승할 경우 무자격 조합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난 선거사례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농협은 "조합원 수 증감은 조합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불가피한 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중앙회의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16일자 속보

농협중앙회 충남본부 부정선거 방관 심각"


논산 K농협 무자격조합원 실태조사 서류로만 진행 문제 보완 메뉴얼 개발도 없어


[논산=충청일보 유장희기자] 속보=충남 논산시 강경읍 소재 K농협의 부정선거 조장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대처가 주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K농협 이사회 기록을 근거할 때 인근 농협들도 유사한 상황이지만 자체 의결만 거치면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식마저 만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앙회가 지난 선거를 통해 나타난 선거분쟁의 문제점과, 지역농협들의 구조적인 문제로 무자격조합원의 양산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사전에 농협법 재,개정 등 부정선거 차단을 위한 후속조치 및 추가적인 검증 메뉴얼을 개발한 사실도 없어 방관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충남 검사국은 논산시 관내 농협에 대한 무자격조합원 실태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 인력과 업무영역의 한계를 이유로 서류조사로 일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정선거 후유증의 엄중성을 인식했다면, 무자격조합원을 분별하는 조사의 실질적인 검증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지역농협 임직원을 동반한 표본적인 현장조사라도 실시했어야 하지만, 세종시 등 도시권 지역에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논산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농협들이 선거를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형식적인 모양새를 만들기에 급급,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이 수반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징구하느라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실제 이번에 문제가 된 K농협의 경우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현재까지도 전체 조합원 1193명 중 선거권 취득자격이 되는 농지원부79, 경영체 등록 603명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한 무자격조합원 늘리기에 치중하는 현실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일부 조합원들은 "터질게 터졌다.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방임,방조 속에 누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충남농협 검사국은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새로 개발된 메뉴얼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기준의 적용은 자체 농협법에 따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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