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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개방형 민간공모와 황명선 시장의 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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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0-08 12:35:34
  • 수정 2016-10-08 1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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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사회 인사 적체 불만 불구 , 공직사회 청렴 도덕성 최우선 시민들은 반색



논산시가 5급직에  해당하는   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임자를  물색하고자  했으나   공모에  응한 이들 중에서  자격기준을 갖춘  마땅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감사담당관 자리가 공석이된지  8개월째다.

 

 

 

 

시가   임용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앙정부가 정한 임용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5급[사무관]에 상당하는   감사담당관을   민간에서  선발함으로 해서 5급 승진의  문턱이 더 높아진  면에서   상당 수  공무원들의   반감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끝내 관철하려는  황명선 시장의  의지는  요지부동이다.   3회째  공모절차를  밟고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의  직무 수행에는 별무리가  없는데다  무엇보다도   1,000 여명에 달하는  공직사회의  일탈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공모제에 의한  민간 채용이  바람직 하다는   시민사회의  기대가   생각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문제에 대해  드러내 놓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황명선 시장은  충남도 천안  아산 등  두곳 지자체가   감사담당관  직에 대한  개방형 직위공모제  임용 의  성공 사례를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 13만에    총 예산  7천억  시대를  맞고 있는  논산시의  행정수장으로서 행정운용의  최고  가치는   청렴함과  도덕성에서   비롯된다는   황명선  시장의  감사담당관  민간공모제 채용 이라는    이 한 수가  멸사봉공의 위민행정의 시금석으로    자리매감할 지   시민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감사담당관  임용  자격기준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 시험령별표7 및 별표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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