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김종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의견서에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지역주민들에게 배포된 김종민 당선인의 선거 공보물 중에서 ‘약사법 개정’,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유치’,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 역임’ 등 총 14건의 홍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모든 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가 완벽하게 있는 만큼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고 밝히며 “새누리당은 선거 패배 뒤 혹시나 하고 로또를 긁는 심정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면, 당장 고소를 철회하고 민심의 순리에 따르길 바란다”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새누리당의 무리한 고발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김종민 의원은 "새누리당의 고발이 무리한 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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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종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7선에 도전한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을 1038표(1%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