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3월 발생한 구제역 관련, 26일 논산시 마지막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 구제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3월 7일 연산면 양돈농가에서 첫 발생 후 광석면, 노성면 일대에서 발생해 17농가, 돼지 1만6천여두를 살처분했다.
시는 살처분 매몰에 따른 방역대 해제검사는 살처분 매몰일로부터 3주 후 실시하며, 지난 4일 노성면 노티리에서 마지막 발생이 있은 후 살처분 매몰일을 기점으로 26일 해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23농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그동안 집중 차단방역 조치에 따른 갖은 불편과 어려움에도 구제역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이번 구제역 방역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질병이 재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충남도와 긴급 합동회의를 갖고 관련 실·과와의 협의를 통해 살처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예산 우선지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구제역 발생농가(17호) 대상 가축 재입식 계획을 수립 하는 등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남아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