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해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은 97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한 건설업체 대표와 회식을 하다 도 감사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회식을 주도하고 직무 관련자를 동석시킨 팀장급 공무원의 경징계를 지시했다. 그 외 5명은 업체 대표가 직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했다.
예산군청 공무원 7명은 허위 서류출장으로 출장비를 받아 부서 운영비로 써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사무실에서 근무해놓고 출창 처리하는 수법으로 208만원을 타냈다.
감사위는 황선봉 예산군수를 통해 부당 수령액의 2배인 416만원을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수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이번 감사로 논산과 예산의 공무원들은 1명이 중징계, 5명이 경징계, 11명은 훈계조치 받았다.
감사위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특별 감찰 때 적발된 사항이지만, 징계조치 등이 최근 마무리돼 이번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산시 취암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논산시청에 작고 큰 물품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무시로 시청을 드나들며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점심 또는 저녁 술자리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순간의 생각이 짧아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자기관리에 보다 철저 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