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들의 성과급 나눠 갖는 그간의 관행에 대해 적발 시 최고 파면처분까지 할 수 있는 엄혹한 징계기준이 마련됐다.
행자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징계 규칙을 보면 성과상여금을 나눠받는 관련자에 대한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수령이 적발 됐을 때 수령한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다음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당 관련 규정만 존재했다.
징계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달라 제기돼 온 형평성 논란과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위한 전국 공통의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때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것을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100만원 이상으로 바꾸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처음 적발되면 경징계처분[견책 감봉]을 내렸던 것을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면허 취소]이상 으로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게된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두번 적발되면 해일 될 수 있다.
또 성폭력 중징계사유의 피해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으로 확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