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음식문화개선사업 보급 확산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친절서비스와 위생관리 상태, 시설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등이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관내 일반음식점이다.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업소, 호프 등 주류위주 판매업소, 지정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되며 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후 관련공무원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과 합동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여부 등 엄격한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10월중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출입검사 면제, 시 홈페이지 게재,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을 비롯해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하고 쓰레기봉투 및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업소 내 게시로 고객들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논산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신청 희망 업소는 보건소 건강위생과 위생팀(☎ 041-746-8142) 또는 논산시외식업지부(☎ 041-734-4022)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는 현재 88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