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달 31일까지 환경오염배출업소 무단배출 행위 특별 감시․단속 -
논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 이달 31일까지 환경오염배출업소 무단배출 행위 특별 감시․단속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 31일까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내 보관․방치․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는 장마기간에 따른 단계별 대응대책을 수립했다.
사전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자 이달 12일까지 계도활동을 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고의적인 오염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점감시․단속대상 지역 및 관련시설은 집중호우,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으로 반복 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 60개소이다.
집중 호우 시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폐수 관로 추적조사 등으로 불법배출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환경과장을 총괄로 2개반 6명으로 특별감시반을 구성,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을 강화하고 최종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감시․단속 후에는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엄중조치하고 지속적인 행정명령 이행 실태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반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는 주․야간 가능하며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국번없이 128번, 핸드폰 이용시는 지역번호+128번을 누르면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에 연결된다.
시 관계자는 “단계별 대응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고의적인 환경범죄 적발 시는 강력하게 처벌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