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 개발행위(분할)처리 간소화로 처리기간 20일 단축 -
논산시가 토지분할 신청 시 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편의가 기대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신속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개발행위(분할)처리 간소화 방안을 마련,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 개선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토지분할 간소화를 위해 토지관리과, 원스톱민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민원 동시 접수로 민원인이 여러 차례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이 33일에서 13일로 줄어 20일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소유권이전(매매)을 목적으로 분할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접수부터 개발행위허가까지 최소한 5회 이상 방문하는 등 시간 낭비는 물론 경제적 손실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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