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달 28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돼지고기도 소고기처럼 사육에서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력제가 이달 말부터 전면 시행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013년 12월 27일 공포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해지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자·농장 소재지, 도축장·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돼지고기이력정보 어플리케이션이나 돼지고기이력제 홈페이지(pig.mrace.go.kr)를 통해 이력번호(12자리) 또는 묶음번호 (15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축질병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할 때 회수·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한돈농장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는 물론 이력정보 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우리나라 한돈사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돼지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