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시스템 구축 ... 단속행정 신뢰도 향상 -
논산시가 오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있는 차량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 이동 유도하고자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논산지구대, 강산농협, 화지시장) 및 이동형 단속카메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일시, 사진 등을 단속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전예고 5분이 경과하면 단속을 하지만 운전자가 사전 예고문 부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단속 시 민원제기 및 마찰이 종종 있어왔다.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대상은 차량 소유자의 주소와 관계없이 논산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 중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으로 논산시 홈페이지 및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서비스 내용과 가입 방법 등을 공동주택 및 다중집합 장소를 적극 활용해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시행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예고 단속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는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불법 주․정차 지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 민원 사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관련 궁금한 사항은 논산시 도로교통과 교통지도팀(☎041-746-63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