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연중 운영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2015년 3월말 기준 논산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만8천여건, 55억760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체납액의 44%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열악한 시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과태료 체납액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과태료에 대한 낮은 납부의식으로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금년 4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각종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되며, 논산시에는 1,536대의 차량이 영치대상이다.
번호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 등 사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연중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 부동산 및 차량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가용한 모든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조치를 병행하여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사전 납부하면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최고77%(최초 5%가산금 및 매월1.2%중가산금)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사전 납부 및 납기 내 납부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또 납부 편의를 위해「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중으로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체납내역을 조회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초질서를 준수해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부과된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