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의무강화로 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 20%부과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해도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하려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신고해 줄 것을 시 관계자는 거듭 당부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방문신고 또는 관외지역인 경우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3~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