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 부여, 금산, 계룡과 경계지역 175필지 정비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도로ㆍ구거ㆍ하천 등의 국ㆍ공유지 중 인접 시ㆍ군과 행정구역 경계가 벌어지거나 중복되는 등 불일치한 지적에 대한 경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인접 지역인 공주, 부여, 금산, 계룡과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로 국ㆍ공유지 175필지(166만3000㎡)다.
이번 사업은 재난ㆍ안전사고에 즉시 대처하고 시ㆍ군간 경계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로, 사람이 만든 물길이나 하천 등 국ㆍ공유지 중 시ㆍ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토지가 그 대상이다.
행정구역간 지적경계가 맞지 않은 것은 1910~1924년 지적공부 등록 시 도로, 하천 등 비과세 땅은 경계와 면적결정에 소홀하거나 시ㆍ군별로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관리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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