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선거와 무관한 관행적 지원 주장 먹힐까?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논산시 노성조합장 선거에 나선 모 후보가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부정행위로 구속되고 금품을 수수한 자수자가 70여명에 이르러 시민 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터에
논산시 관내 또 다른 농협의 현직 조합장이 지난해 7월 면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관광행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 30여명에게 80만원 상당의 멸치 선물 세트를 돌리고 조합장이 직접 30만원의 찬조금을 전달한 것이 뒤늦게 적발돼 충남도 선관위에 의해 논산지청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모 조합장은 당시 돌린 선물과 찬조금은 조합이 관내 사회단체 행사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행해온 지원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노성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수수자가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선관위의 홍보에 힘입어 현재 까지 자수한 조합원 및 그 가족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미 구속된 후보자 외에도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의 조사선상에 오른 예비 후보자가 더 있다는 이야기가 새어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의 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 9. 27. 개최된 ◇◇면민체육대회에서 ◯◯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면체육회와 12개 마을에 찬조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면체육회와 2개 마을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한편, 논산시 관내 모 ◆◆농협 현직 조합장 C씨는 □□시 새마을부녀회장 D씨와 공모하여 2014. 7. 21. ~ 7. 22. ◆◆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관광행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 30여명에게 80만원 상당의 멸치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동 행사에 ◆◆농협 찬조금 30만원을 조합장이 직접 전달한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되었다.
또 다른 지역의 ▲▲농협 조합원 E씨는 2015. 2. 13.경 입후보예정자 F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 4인에게 157,120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되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 ~ 2015. 3. 11.)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구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1항, 제50조의2제6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를 특별 예방․단속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돈 선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