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원 부과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12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로 본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여 3%의 추가 가산금 및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