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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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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8-20 0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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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등 기반시설·용적률 규제 행정 내부지침 변경 추진

충남도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하기로 하고 기반시설과 용적률 규제 등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는 별도로 행정 내부 심의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내부 심의기준이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보나 건축 밀도와 관련된 용적률 등 기준이 상위 규정보다 강화 적용돼 사업성 저하 등 건설업계의 애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장기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심의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건설관련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내부 심의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건축, 교통 등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세부적인 개선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체시설 확보 ▲상한용적률 기준 조례 상 용적률 이하로 제한 등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공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규제도 있다”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주자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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