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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주민등록법 위반 어떻게 봐야하나?
  • 뉴스관리자
  • 등록 2014-08-07 1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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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위장전입에 다름 아니며 실정법 위반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실제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은 자신의 고향인 연산면으로 돼있다.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인제 의원 부부가 한달 아니 1년에 한 두번 들릴까 말까 할 뿐 연산면 주민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위장 전입 운운하며 실정법 위반의 가늠자를 들이대며 으름장을 놓는다.

국민대의사인 국회의원을 굳이 지역구로 나눠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것은 그 지역의 실상을 살피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두루 수렴해서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지방의 상식까지도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취지 일게다.

실제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자는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갖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꼭 필요한 규정들은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아무런 지역연고도 없고 지역실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공천을 하고 그래서 당선된 사람들은 국가 대의사가 됐다.

그러니 국회는 온통 국가경영의 총론에만 몰두 하고 지역주민들의 근심과 걱정과 눈물 한숨들은 보듬는 노력은 군맹무상에 지나지 않고 이나라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가 아니라 서울공화국 정치로 변질돼 가고 있다.

지역실정을 모르니 행사장 참석하기에 집착하고 소위 잘 나가는 이들의 소리만 들을 수 밖에 없다. 자연스레 비서정치가 발호하고 부정이 싹트고 진실을 호도한 포퓰리즘에 젖는다.

지역국회의원 반드시 자신의 출신지역구에서 그를 뽑아준 주민들과 섞여 사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주출신 박수현 의원은 자신의 출신지역인 공주시에 둥지를 틀고 있다. 매일같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는 거다.

박수현 그가 백면서생에서 몸을 일으켜 국가 대의사가 되고 오늘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모습 그 이면엔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주민들의 숨결조차도 존중하는 전정성이 있어 보인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주민등록법 위반 관행으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나칠 일이 아니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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